목적
모두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목적은 자주적, 자립적,
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합 구성원의
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
발전에 기여한다.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창업지침
개발 및 보급 활동에 앞장서고, 경영안정과 사업
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지도하며, 부적합한 업종은
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발굴 및 보급
하고, 업종간의 교류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희망과
미래 삶의 행복을 드릴 것입니다.
비전
모든 조합원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 및 지원
사업자료(상권분석 및 향후전망 및 레시피 등
상세자료) 및 자본금 대여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또한 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법률적인
문제는 조합이 검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.
그러므로 조합원들은 신규 사업 및 사업변경을
하고자 할 때, 조합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이용
하는데 우선권을 갖는다.